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04.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
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1.04.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3.12.31. 조례 제599호>
<개정(2005.05.27. 조례 제652호>
제4조 삭제 <91. 04. 01 조례 제161호>
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 <98. 5.15 조례 제384호>
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고 창구즉결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한다.<개정 95. 01.16 조례 제264호>
②삭제 <91. 04. 01 조례 제161호>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97.01.16 조례 제348호> <개정 98. 05.15 조례 제384호>
<개정 2002.02.26. 조례 제550호> <개정 2008.5.23. 조례 제7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제79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