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아니 된다에 제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97. 7.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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