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시행 2014. 8.1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132호, 2014. 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 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요일제"란 승용차 등록번호와 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끝 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일의 운행휴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 유료화 시행"이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보며,「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 이용자에 대하여 1시간 이내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9. "통근버스 운행"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다.

10. "대중교통이용 지원"이란 종자사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버스승차권(현금 지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차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과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 "자전거 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퍼센트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4. "경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규정된 경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5. "의무휴업"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업"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에서 규정한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 운행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6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면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 운행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9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18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별표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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