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1.2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858호, 2011.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소관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4.7.7, 98. 9.15, 99.12.10, 2006.12.27, 2008.8.20, 2009.7.9, 2011.01.2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1.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4.7.7, 2011.01.20)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0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삭제 2011.01.20.>

② 기금담당관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4.7.7, 2011.01.20)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11.01.20.>

제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삭제 2011.01.2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9.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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