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14. 1. 6.] [충청남도조례 제3860호, 2014.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제15조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입소·이용 아동,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1.06.>

4. "보호대상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제3조(지원대상 아동) 제4조의 지원사업은 제2조 제1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문화·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1.06.>

제6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1.0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01.06.>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1.01.>

1. 당연직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관, 대학교수,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원, 아동관련 기관 대표, 그밖에 아동복지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4.01.06.>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28)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