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95. 1.1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323호, 1995. 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제15조, 제21조, 제35조와 수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5.31.>

제2조(정의) 1.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천시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때에는 다음 회기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05.3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급수 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급수 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7.05.1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단, 흡수정 이하의 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5. 삭제 <1994.05.31.>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05.31.>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확정 후 납부한다. <개정 1988.01.18.>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단, 흡수정 이하의 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05.31.>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⑤삭제 <1994.05.31.>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2.04.30.>

제7조(공사의 시행)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79.08.03.>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 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10,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10,000원

나. 갱신 1건당 5,000원

제9조(공시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03.17.>

제9조(공시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988.01.18., 1989.03.17.>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8.01.18.>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9.03.17.>

제12조(시설분담금)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④삭제 <1994.05.31.>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입시설을 인수하여 직권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장치를 할 수 없다. <신설 1988.01.18.>

제15조(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납부서 고지일로부터 제30일 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부담금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②수도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15조(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③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복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확인 추적하여 시설물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제15조(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④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9.08.03., 1987.05.13.>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손괴자, 원인자등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05.31.>

제18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제18조(신고) 2. 송ㆍ배ㆍ급수관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할 때

제18조(신고)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6. 삭제 <1984.07.20.>

제18조(신고)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신고)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10.15.>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운반급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4.05.31.>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④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신설 1994.05.31.>

제20조() 삭제 <1988.01.18.>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관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2조(관리의무의 승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하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6.06.20.>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06.20.>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 1994.05.31.>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의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3. 전2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6.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요금의 징수)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을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요금) 1.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전

제26조(요금) 2.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수전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989.03.04.>

제27조(업종의 구분)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적용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개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0.07.02.>

제28조(요금의 조정) ⑤동일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5.01.14.>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대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개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량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1982.04.30.>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③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85.10.10., 1992.10.06.>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일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87.05.13.>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3.04., 1994.05.31.>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0.02.12., 1995.01.14.>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1995.01.14.>

제31조의2() 삭제 <1994.05.31.>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05.31.>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②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조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02.23.>

제33조(가산금) ②전항의 납부고시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구청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0.02.12., 1995.01.14.>

제34조(납부고지)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02.12., 1995.01.14.>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제수수료)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4,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m/m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제36조(제수수료)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제36조(제수수료)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제36조(제수수료) 4. 제30조의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6,000원

제36조(제수수료) 5. 제40조제2항의 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②시장은 영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규정에 의거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4.05.31.>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05.31.>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4.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39조(급수표지)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 1984.10.15.>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삭제 <1988.01.18.>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삭제 <1988.01.18.>

제40조(정수처분)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수도관계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0조(정수처분)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1(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1(포상금 지급)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담당공무원

제40조의1(포상금 지급)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처분금액의 100분의 5)

제40조의1(포상금 지급)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제40조의1(포상금 지급)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0조의1(포상금 지급)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하다.

제42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③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0.02.12., 1995.01.14.>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공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료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6.23.>

제44조(이의신청)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6.23.>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은 구청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05.31.>

제46조(권한의 위임) 1. 제6조의 급수공사의 승인

제46조(권한의 위임) 2. 제6조의2 공용급수장치의 허가

제46조(권한의 위임) 3. 제7조 공사의 대행

제46조(권한의 위임) 4. 제7조의 2 준공검사 등

제46조(권한의 위임) 5.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

제46조(권한의 위임) 6. 제13조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제46조(권한의 위임) 7.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46조(권한의 위임) 8. 제15조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제46조(권한의 위임) 9.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46조(권한의 위임) 10. 제18조 신고

제46조(권한의 위임) 11.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제46조(권한의 위임) 12. 제23조 금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46조(권한의 위임) 13. 제24조 급수정지 및 폐전

제46조(권한의 위임) 14. 제25조 요금의 징수

제46조(권한의 위임) 15. 제28조 요금의 조정

제46조(권한의 위임) 16.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46조(권한의 위임) 17.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46조(권한의 위임) 18. 제32조 급수장치 손료징수

제46조(권한의 위임) 19. 제33조 가산금 징수

제46조(권한의 위임) 20. 제34조 요금납부고지

제46조(권한의 위임) 21. 제35조 일시금수 사용요금 징수

제46조(권한의 위임) 22. 제36조 제수수료 징수

제46조(권한의 위임) 23.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제46조(권한의 위임) 24.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조치

제46조(권한의 위임) 25. 제39조 급수표지 교부

제46조(권한의 위임) 26. 제40조 정수처분

제46조(권한의 위임) 27.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조치

제46조(권한의 위임) 28. 제42조 과태료(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 한함)

제46조(권한의 위임) 29. 제42조 급수장치의 철거

제46조(권한의 위임) 30. 제44조 이의신청결정(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 한함)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1 조례 제344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6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6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05.31 조례 제1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6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05.31 조례 제1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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