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4.12.29.]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53호,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조1686, 개정 2011.4.5.조1937>

제2조(복무선서) ① 하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조1686, 개정 2011.4.5.조193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5.조193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8.13.조1686, 개정 2011.4.5.조193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1.4.5.조1937>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조185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조1852>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조1409>

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4.5.조1937>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4.5.조193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9.3.조135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조1937>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4.5.조1937>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1.4.5.조193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4.5.조1937>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4.5.조1937>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1.10.조173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1.조1409, 개정 1997.4.2.조1444, 개정 2004.8.13.조1686>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1.4.5.조1937, 개정 2013.4.10.조2001, 개정 2014.12.29.조2053>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1.4.5.조1937>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1.4.5.조1937>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신설 2011.4.5.조193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5.조193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조193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2.1.조1409, 개정 2011.4.5.조1937>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0.조1738, 후단 신설 2011.4.5.조1937>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7.3.조1620, 개정 2011.4.5.조1937>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02.7.3.조1620, 개정 2011.4.5.조1937>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개정 2011.4.5.조1937>○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개정 2011.4.5.조1937>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1.4.5.조1937>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조1937>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4.5.조193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조1937>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1.4.5.조1937>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1.4.5.조1937>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9.3.조1356>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1996.2.1.조1409, 개정 2000.2.17.조1555, 개정 2002.7.3.조1620, 개정 2011.4.5.조1937>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2.1.조1409, 개정 2011.4.5.조1937>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4.5.조1937>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1.4.5.조1937>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1.4.5.조1937>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6.1.10.조1738, 2008.7.4.조1832, 개정 2011.4.5.조1937>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2.17.조1555, 2001.12.6.조1604, 2008.7.4.조1832, 개정 2011.4.5.조1937, 개정 2014.12.29.조2053>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0.조1738>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2.17.조1555>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1.4.5.조1937>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29.조2053>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29.조2053>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29.조2053>

⑩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조2053>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4.12.29.조2053>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 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14.12.29.조2053>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4.5.조193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의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1.4.5.조1937>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1.4.5.조1937>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1.4.5.조1937>

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삭제 2011.4.5.조193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0.28.조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0.8.조1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2.1.조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6.10.조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9.3.조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2.1.조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4.2.조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2.17.조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6.조16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2.7. 3.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13.조1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19.조16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8.19.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10 조173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7.4.조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2.조1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4.5.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29.조2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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