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2. 8. 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923호, 2012.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로 최대 30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12.>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삭제 <2011.10.12.>

4. 중수도와 관련 된 설계도서 <개정 2011.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③ 삭제 <2011.10.12.>

④「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2.>

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⑥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할 것

3. 중수도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10.12]

제9조(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2]

제10조(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검사)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검사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10.1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2011.10.12.>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2011.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 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09.7.29.>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2]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활어용 해수는 제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1.10.12.>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1.10.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 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0.12.>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4.27.>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4.2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5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시장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를 배출하지만 분류식하수관거 구간에 해당되어 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정화조 설치비용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정화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0.12.>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12.>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7.>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7.>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1.04.2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04.27.>

⑤ 분뇨처리장 이용자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본조제목개정 2011.04.27]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를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본다. 이 경우,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12.>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행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뇨·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1.13.> <개정 2011.04.27.>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본조제목개정 2011.04.27]

제24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 시·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수집·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7.29.>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수용가 <개정 2011.10.12.>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중 50퍼센트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4.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해당업종 최초 1단계 사용료만 적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교육·자활 특례자를 제외한 수급권자로서 5세제곱미터까지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7.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29.>

⑤ 시장은 분뇨 등 수집운반영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하였을 때에는 분뇨 등 수집운반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29.>

⑥ 삭제 <2011.04.27.>

⑦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제25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 ①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09.7.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2.>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04.2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9.7.29.>

제29조(소멸시효) 이 조례에서 정하는 하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9.7.29.><개정 2011.10.12.>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79호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한다.

부칙<2009.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1항제5호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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