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6.17.]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939호, 2013.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3.06.17.>

나. 삭제 <2013.06.17.>

다. 삭제 <2013.06.17.>

라. 삭제 <2013.06.17.>

마. 삭제 <2013.06.17.>

바. 삭제 <2013.06.17.>

사. 삭제 <2013.06.17.>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6.17.>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06.1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개정 2013.06.17.>

1. 삭제 <2013.06.17.>

2. 삭제 <2013.06.17.>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영 제70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

3. 삭제 <2013.06.17.>

4. 삭제 <2013.06.17.>

제6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

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0.2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7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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