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901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1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6. 2. 8, 98. 1.15, 98.10. 7, 2000. 2.14. 2003.11.18, 2008.11.10, 2012.12.3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 2.14)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3.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0. 2.1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할 대불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

2. 대불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2. 8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1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2.14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1.18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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