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11.10.]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718호, 2008.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

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11.1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6.02.08, 98.01.15, 98.10. 7, 2000.02.14. 2003.11.18., 2008.11.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 2.14)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2.14.>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결정한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2.14. 2003.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0. 2.1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02.14.>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

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3.11.18)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의 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

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받지 못할 대불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

2. 대불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2.08 조례 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1.15 조례 제0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07 조례 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2.14 조례 제0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1.18 조례 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1.10 조례 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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