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74. 9.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32호, 1974.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의 요금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 기타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급수라 함은 송수관, 배수관 기타 공작물을 통하여 정수 및 원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수도미터기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이전(급수관 또는 전말에 특별장치 하는 것을 포함)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급수사용자라 함은 급수욕용구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급수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시공자라 함은 급수공사의 행위를 하는 시, 시가 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설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부천시 일원으로 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외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②시외지역급수에 관하여는 관할지역 관청과 사전협의하여 시설토록 한다.

제4조(급수종류) ① 급수종류는 다음과 같이 15종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급수종류) ②이를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4조(급수종류) 1. 가정용 : 전용전에 의하여 가사에 사용하는 급수

제4조(급수종류) 2. 영업1종: 극장, 다방, 빠, 싸롱, 카바레, 요리점(한식, 일식, 중국식, 양식), 음식점(유흥음식세 제2종 업소이상) 골프장, 주차장, 세차장, 보링장, 호텔, 여관, 이용업(각종업소), 양과점(빙과 및 제빵시설 겸비한 업소) 주유소, 일반병원, 일반시중은행(무진 전당포 포함) 예식장, 백화점, 양조업, 사설학원, 자동차정비업, 기타 유사한 업소

제4조(급수종류) 3. 영업2종: 청량음료제조업, 제빙냉동업, 식료품제조업, 리·미용업, 어육업, 하숙 및 여인숙, 철공소사무실(5인 이상), 인쇄소, 간이음식점, 사진관, 상설시장(슈퍼마?트 포함), 세탁염색, 꽃집원예, 방앗간, 당구장, 탁구장, 기원, 체육관, 의원, 제탄업, 부록크제조업, 스케트장, 사설공업, 사설도축장, 약방, 약국 및 기타 유사한 업소

제4조(급수종류) 4. 욕탕1종 :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물장(영리용)

제4조(급수종류) 5. 욕탕2종 : 욕탕1종에 속하지 않는 대중탕 및 풀장(비영리용)

제4조(급수종류) 6. 공공용 : 관공서, 학교, 병영, 고아원, 양노원, 탁아소

제4조(급수종류) 7. 업무용 : 학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 사회단체

제4조(급수종류) 8. 공업용 : 합성섬유 염색표백업, 직물업, 제혁업, 메리야스, 고무제품, 제사업, 금속제품, 유리 및 도자기제품, 화학제품, 기계제품, 제당업, 조미료제분, 조선업, 유지업, 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제조 가공업소

제4조(급수종류) 9. 임시용 : 공사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하는 것

제4조(급수종류) 10. 선박용 : 선박용수를 급수하는 것

제4조(급수종류) 11. 철도용 : 철도용수를 급수하는 것

제4조(급수종류) 12. 전용공업용 : 공업단지 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제4조(급수종류) 13. 사설공용 : 5호 이상 가사용에 판매 급수하는 것

제4조(급수종류) 14. 공설공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에 판매 급수하는 것(20호 이상)

제4조(급수종류) 15. 사설소화용 : 소화전에 의하여 소화연습용에 급수하는 것

제5조(사용자 책임) 급수 사용자는 가족 고용인 및 동거자가 급수사용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제6조(급수에 관한 의무승계) ① 급수용구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때에는 급수에 관한 의무는 그 소유권 취득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급수에 관한 의무승계) ②전항의 소유권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자 또는 대리인은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사용종류변경) 급수 사용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 종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 신청서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신청) ②타인의 토지와 건물 안을 거쳐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분기 인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에 당해 토지의 건물 또는 보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이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이 본관 급수사용자의 정당한 급수사용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급수용구는 공사 신청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되 그 시설의 개설 및 수리의 비용부담과 기타 관리에 관한 의무는 공사 신청인이 진다.

제9조(공사비 부담)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또는 급수 사용자를 위하여 급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사비 부담)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그 공사의 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공사시공)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 또는 시가 지정(시장이 인정한 건설면허업자 포함)한 시공자가 이를 시행한다. 급수용구를 수선 또는 교체(이하 "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0조(공사시공)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지정 및 공사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사비 선납) ②급수공사비용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공사비 선납) ③급수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2조(급수공사 설계 및 재료검사)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신청인은 공사설계승인 자재검사 및 공사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설계자재선택 및 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공사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한다.

제14조(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급수공사로 인하여 공사신청자의 토지 및 공작물에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공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급수용구 파손신고 등) ① 급수사용자는 급수용구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거나 급수를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용구 파손신고 등)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구의 이상신고가 없더라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급수용구를 조사하게 하여 급수용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수사용) 급수는 지정된 종별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급수판매 등 금지) 급수는 시장의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분여할 수 없다.

제18조(소비수량 계량) 수비수량은 수도 미터기로서 계량한다.

제19조(수도미터기 장치) ① 급수사용자는 급수전에 반드시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도미터기 장치)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수도미터기를 급수 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 ②전항의 시험결과 수도미터기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 소비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제20조(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 ③수도미터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수도미터기 보호)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에 수도미터기의 계량, 점검 또는 수선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도미터기 보호) ②전항의 장애물을 적치 또는 설치한자가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급수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급수 표찰) ① 급수사용자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표찰을 교부한다.

제22조(급수 표찰) ②급수사용자는 전항의 표찰을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문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급수 대리인 신고) 시장은 급수사용자가 시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 이는 수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도 같다.

제24조(급수제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급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4조(급수제한)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료 감면의 사유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제한) ③급수사용자가 불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 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징수) ① 급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급수사용자로부터 징수하되 급수대행인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은 당해 급수대행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사용료 징수) ②급수용구를 공유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사용료 징수) ③동일건물 내에 여러 업종이 수도미터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제4조의 급수종류 구분에 의한 최고업종의 사용료율을 적용 징수한다. <신설 1974.09.26.>

제26조(사용요액)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7조(사용료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수도미터기에 의하여 소비수량을 계량하고 그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하며 소비수량 점검상황을 급수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제27조(사용료 조정) ②월 도중에 급수개시 또는 중지 폐지하였을 때는 그 사용료를 그 월분으로 산정하고 월 도중에 종별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료는 그 사용일수가 많은 종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사용요액 인정) 소비수량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8조(사용요액 인정) 1. 수도미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8조(사용요액 인정) 2. 소비수량을 종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

제28조(사용요액 인정) 3. 급수용구의 파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수량을 조작하여 소비수량이 불명할 때

제28조(사용요액 인정) 4.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9조(사용료 계산) ① 사용료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29조(사용료 계산) ②기본료는 소비수량이 기본량에 미달되더라도 그 월에 기본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고 징수한다.

제30조(사용료 납기) ① 수도사용료는 매월분을 익월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임시용 급수의 경우에는 수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74.09.26.>

제30조(사용료 납기) ②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납입기일 10일전에 발부한다.

제30조(사용료 납기) ③수도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의2(가산금 및 독촉장) ① 수도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시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의2(가산금 및 독촉장) ②납기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0조의2(가산금 및 독촉장) ③납기경과 후 6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0조의2(가산금 및 독촉장) ④급수사용자가 수도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입치 않을 경우 시장은 납기경과 후 별표 5와 같은 독촉장을 7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임시로 급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급수기간내의 예정소비수량을 인정하여 개산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사용료의 선납) ②전항의 가정에 의하여 개산 사용료를 선납 받은 때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2조(급수공사 부담금) 전용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이미 설치된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급수공사 부담금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시장은 급수에 관한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4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74.09.26.>

제33조(수수료) 1.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수수료

(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시가 설계할 경우에 한함)

(나) 급수공사 설계승인 수수료

1건당 100원

(다) 자재 검사 수수료

(라) 공사감독 수수료

공사비의 100분의 10

제33조(수수료) 2.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후 다시 급수개선을 신청할 때

1전 1회 100원

제33조(수수료) 3.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도미터기 시험수수료 1에 대하여

500원

제33조(수수료) 4. 제35조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제(개진)수수료

제34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공사시행 감독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급수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5조(급수정지처분)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2. 급수를 도용 또는 남용하였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판매 분여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지수전을 개전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4. 수도미터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5. 급수종별을 무단히 변경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6.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허가나 방해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7. 이 조례에 규정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8.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35조(급수정지처분) 9. 임의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한 자 또는 봉함을 파손한 자

제36조(과태료 처분) 전조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처분을 하는 외에 5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수단으로 사용료 기타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요금을 추징 및 징수처분을 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37조(급수용구 철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당해 급수용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수입금 징수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징수금(수도미터기 대부료 제외)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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