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다.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바. 지역사회복지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기관·단체 복지지원 조사에 관한 사항
아.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자.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카.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다.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 검토, 평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광양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④실무분과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대상인구집단별,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연계·제공으로 실무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기초생활보장·노인·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보건행정·건강증진 방문보건 업무의 각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기초생활업무담당, 노인업무담당, 아동청소년업무담당, 여성업무담당, 자원
봉사업무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 방문보건업무담당을”을 “기초생활
보장·노인·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보건행정·건강증진· 방문보건 업무의 각 업무
담당주사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⑤~ ⑦ 생략
부 칙(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18)
생략
(19)「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20)~(40)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 략)
(15)「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6) ~ (3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4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⑬~(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