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9.16.] [경기도안산시규칙 제1048호, 2013. 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선순위자로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

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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