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127호,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제1조(목적)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1조(목적)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제2조(적용)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요율)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대구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제3조(요율)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신설 2009.7.3)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 제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발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제4조(기준)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제4조(기준)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

제4조(기준)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제4조(기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4조(기준)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제5조(징수방법)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제5조(징수방법)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개정 1998. 1. 1)(2005. 1. 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2010.3.1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중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2. 18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5. 29 조례 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9 조례 제 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9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 27 조례 제 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13 조례 제 900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 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 10. 16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30 조례 제 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3. 2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9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26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23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

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9 조례 제2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30 조례 제2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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