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신설 2009.7.3)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2010.3.10)
(개정 2010. 9.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중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2. 18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5. 29 조례 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9 조례 제 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9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 27 조례 제 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13 조례 제 900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 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 10. 16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30 조례 제 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3. 2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9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26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23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
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9 조례 제2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30 조례 제2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