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8. 1.1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755호, 2008.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돗물 요금, 제징수금의 납무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9>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급수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수돗물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 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3·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이 동일한 공사로서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안의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증설공사 :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시공하는 공사

7. 위치변경공사 :수용가의 신청에 의거 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12·10>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10>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옥외지반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세대별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신설2004·12·10>

⑥「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제12호 수련시설에서의 급수전은 업종별로만 분리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04·12·10>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정액급수공사에 한하여 신청인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3, 2004·12·10>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0·3·3>

1. 삭제 <2000·3·3>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한 배관관련인정기능사(다만, 양자모두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3·3>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3·3>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의무에 있어서 대지 경계선 밖의 시설물은「수도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업자가 지며, 대지 경계선안(사유지내)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진다.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보수 한다.<개정 2000·3·3, 2004·12·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3·3>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구경 75㎜이상, 급수관로 연장 50m초과시)는 별도의 설계서에 따라서 산정한다.<개정 2000·3·3>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5·1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3·3>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시장이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9>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9>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급수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②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99·1·9>

④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9·1·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99·1·9>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 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99·1·9>

1. 급수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0>

⑤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시 해당부서 에서는 급수장치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과에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0>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99·1·9>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99·1·9>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입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삭제 <99·1·9>

③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1. 2호 이상의 다세대주택

2. 아파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9·1·9>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페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타 회계로부터 사용료 등의 징수위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포함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정기분 고지서에 전월까지 5년간 미납액을 누계란에 표기하고 미납고지서를 별도 작성하여 정기분 고지서와 동시에 매월 송부할 수 있다.<개정 95·11·24, 99·1·9>

⑤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95·11·24>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9>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하며, 제26조제1항 이외의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도 징수한다.<개정 99·1·9>

제33조(가산금 등) 급수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9, 2008·1·11>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99·1·9>

②삭제 <99·1·9>

③전월분까지의 미납액을 당월고지서에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④급수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등 지정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99·1·9>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산정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3,000원, 급수관 32mm 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3·3>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12·10>

1.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1종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 한다.

3. 제2호의 감면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수도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부과된 상수도요금 중 누수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한다.<신설 2008·1·11>

5. 위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1호서식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

6. 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하며, 감면액은 익월 부과분에서 정산 한다.<신설 2008·1·11>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1·9>

②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 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표시) ①급수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개정 99·1·9>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99·1·9>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춘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한다.<개정 99·1·9>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9>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자원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2·7·22>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은 1999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은 2000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돗물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2,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수돗물 요금은 2005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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