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1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049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

령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2. 군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

4. 관내 학교장 1명

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

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되었거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