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90호, 200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4. 법 제90조에 따른 의회사무처

5.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등) 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 또는 조사보고 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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