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0.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7호, 200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 및 읍·면·동

4.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

5.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7.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8.「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9.「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 또는 조사보고 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행정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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