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 8. 10>
③ 대표협의체는 도봉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과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항신설 2006.8.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19. 2008.9.2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08.9.26.>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관련업무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12.19. 2008.9.26.>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 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의한 도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 8. 1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5항의 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6.12.19>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