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11.14.]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023호, 201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는 도봉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각 소관 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④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체에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제3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도봉구보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해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5. 협의체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제10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정기회의: 연 6회 이상. 단, 분과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조 정 할 수 있다.

③ 각 협의체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에 반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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