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11.12.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02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12.30)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말한다.(개정 2011.12.30)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30)

5. "대여"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4.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08.4.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11.12.30)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30)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4, 2011.6.7, 2011.12.30)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위생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1.6.7)

2. 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11.12.3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30)

⑥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30)(개정 2008.4.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4.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03.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12.30)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4.4)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3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4.4, 개정 2011.6.7, 2011.12.3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1.12.30)

제14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관하여는 세계현금 수입ㆍ지출의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30)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0)

제1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2011.12.30)

제19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 한 중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12.30)

제21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제5조제6호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4.4, 2011.12.30)

② 삭제(2008.4.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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