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05. 9.21.] [부산광역시조례 제4024호, 2005.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교통권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도시철도법」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3.「주차장법」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운영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업

7.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4조(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2천억원으로 하되,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사장은「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인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이사회)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임) ①「도시철도법 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 시장은「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82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으로 보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칙 제2조·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자본금 출자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는「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포괄승계한 것을 시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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