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정 2006. 6. 15)
2000. 9. 25, 2006. 6. 1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26 조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6 조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것은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1981. 8. 18 조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1 조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7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31 조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3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5 조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15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