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위생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업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위생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등)
제2조(폐지조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 및 융자금의 예탁기간·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