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지역복지시책의 중요사항 〈개정 2009. 4. 20〉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20〉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4. 20〉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20〉
5.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20〉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 4. 20〉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충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9. 4. 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지역 내 고용 관련 기관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제(기업)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행정 주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1. 사회복지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거나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5.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 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대표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한다. 단, 공동위원장인 경우 회의주관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주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 <8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