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대상 업무 및 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1. 가구 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따라 군수가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대행 징수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 할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