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1.2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707호, 2008.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05.19, 1998.10.12,

2003.12.30, 2004.06.25, 2006. 06. 19, 2008. 11. 28.>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1998·05·19>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동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2.30>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안동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고로서 대신한다.<개정 2003.12.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0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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