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27.]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033호,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하"매립시설)이라 하고 재활용시설로 구분한다.

② 위치는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에 의한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고령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선별등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 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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