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031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대표협의체는 창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80호)(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4호)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사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간사는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9호)

제15조의2(복지위원의 정수) 읍·면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한다(신설 2008. 11. 25. 조례 제1939호)

1. 인구 5,000명 이하 : 2명

2. 인구 5,000명 초과 10,000명 이하 : 3명

3. 인구 10,000명 초과 : 4명 이상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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