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3.15.]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747호, 2007.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1.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등)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소관업무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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