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0.1.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전문개정 2002.2.22.]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5.5.2., 전문개정 2002.2.22.>
부 칙< 1995. 3.3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 1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보험복지계장" 을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0. 1. 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2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보험복지업무 담당주사"를 "급여보장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