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0.12.31.]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747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에 따라 경산시(이하"시"라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경산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금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취득업체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5,000원, 갱신 1건당 3,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진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매설 또는 이설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15)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라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7.10.15>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07.10.15>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및 물 이용부담금을 병기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개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②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의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2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3㎥로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사용량 전량을 가정용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가구분할 이라 하고, 가구분할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으로 가름한다.

제32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시험수수료, 탈·부착 비용 및 운용경비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고지서에 의거 고지 및 징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 제>

제35조(가산금) ① 수도 사용자 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지하수 및 물 이용 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각각 부담한다.

③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기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10,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1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10,000원

4.<삭 제>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10,000원

제38조의2(지방세징수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요금 및 수수료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39조의2(요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1단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특수가압 관한 시설을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한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12.31.>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0. 21 조례 제14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 [별표 4]의 요금인상분은 1995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 1. 12 조례 제15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당 시설분담금은[별표 1]의 가정용 및 일반건축물의 최하 계량기 구경을 적용 한다.

부 칙(1997. 5. 8 조례 제20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의 요금인상분은 1997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9. 19 조례 제26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의 요금인상분은 1998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6. 17 조례 제30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만료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0. 1. 14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21 조례 제3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하여는 2001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 보호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분까지 지원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최초 검침일 이후 수도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0. 15 조례 제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대하여는 최초 검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1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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