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9. 1. 2.]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881호, 2009. 1. 2.]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복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전 및 저수조, 가아방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가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9. 8. 28>

제3 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산청군의 관할구역중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 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 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 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청의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며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7>

② <삭제 2000. 10. 27>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00. 10. 27>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분리하여 승인 할 수 있다.

1. 동일 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1999. 8. 28>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하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 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채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다른 시공 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 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배관기능사1급,공업배관기능사2급,건축배관기능사 2급)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 <개정 1999. 8. 28>

② <삭제 1984. 2. 16 조례 제737호>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 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 교체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단지내의 급수관은 제외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0 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 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합하여야 하며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치 못하는 경우 미납사유를 제출하면 타당성 인정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9. 3. 6 조례 제1023호, 2000. 10. 27>

② <삭제 2000. 10. 27>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공사비를 정산케 한다.

제12 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 11조의 공사비와 동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7 조례 제1419호>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5. 7. 22 조례 제859호>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 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 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할 수 없다. <신설 1999. 8. 28>

제15 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 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다만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0. 10. 27>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개정 2000. 10. 27>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 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는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 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삭제 2000. 10. 27>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00. 10. 27>

5. <삭제 2000. 10. 27>

6. <삭제 1984. 7. 24 조례 제785>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대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 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 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서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 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0. 10. 27>

제22 조 (관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부수한다.

② <삭제 1999. 8. 28>

제23 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관로파손이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7>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 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6. 17 조례 제892호, 1993. 12. 4, 조례 제1279호, 2000. 10. 27>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중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경우는 호 별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 17 조례 제892호>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해지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 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 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단게별 누진요금 체계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7. 11. 27 조례 제1419호, 2000. 10. 27>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7 조 (업종의 구분) ① 용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7 조례 제1419호>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분은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분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 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이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0. 7. 2 조례 제491호 >

제29 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1985. 10. 5 조례 862호>

③ 제1항 단서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84. 3. 14 조례 제768호>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수량 및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 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개정 1989. 3. 6 조례 제 1023호>

제31 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 조 (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0. 27>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 개정 1997. 11. 27 조례 제1419호, 2000. 10. 27>

제33 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 10. 27>

제34 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 35 조 <삭제 2000. 10. 27>

제36 조 (제수수료) <삭제 1984. 2. 16 조례 제737호>

제37 조 (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8. 28, 개정 2009.1.2.>

②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의 2 (중수도설치 신고 및 요금감면) ①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사업비,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수도와 관련한 설계서,평면도

4.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를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당해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수도요금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 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욕탕용 1,2종에 대해서눈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⑤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99. 8. 28>

제38 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 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 조 (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 조 (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 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고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사용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1999. 8. 28>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집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 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 급한다.

(본조신설 1982. 6. 10 조례 제604호)

제41 조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 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 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1항 내지 제7호에 해당한는 자와 기타 요금 도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3 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설한 급수장치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전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7 조례 제1419호>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 (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 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 8.12 조례 제 1067호>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2 조례 제1067호>

제45 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룔,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 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한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 12. 31 자 산청군 조례 제315호 산척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 7. 2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16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4. 2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22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0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23 조례 제5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효율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6. 10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3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1. 30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30 조례 제6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4. 2. 16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3. 14 조례 제7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7. 24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5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9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22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5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 3. 25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 1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6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2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7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23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1. 19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4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28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9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7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8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2004.12.31>

부칙<2004. 12. 31 조례제169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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