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4. 9. 5.] [충청북도충주시규칙 제541호, 2014. 9.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 예산ㆍ결산ㆍ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담당관실, 종합민원실,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충주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필요하면 소관부문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 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 관계공무원은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 각 분야의 출납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 관계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따른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 관계직원이 직무를 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ㆍ그 밖의 관계 규정ㆍ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실·과장

·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실·과장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실·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

·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실·과의 서무업무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2. 시의회

· 징수관 : 사무국장

· 경리관 :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출원 : 의정업무 팀장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실·과 서무업무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5. 읍·면·동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출납주무자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면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같은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할 때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관서에도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 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자가 대신한다.

⑤ 제1항제3호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한다. <신설 2011. 11. 4>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잘못 낸 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을 잘못 내서 반환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하는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잘못 낸 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하는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맡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반경비의 지급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때는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그 밖의 관서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 발령 일자, 인수·인계 일자,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각 담당관·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과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취급자는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소속 과장이나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정해진 날짜까지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지나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의회의 의견이 필요한 예산 관련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투자·융자사업에 대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결과를 시행 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나 심사를 할 때는 예산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국장이나 과장,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입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나면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1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와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자·융자사업계획의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와 특수공사의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의 공사비내용을 명백히 밝힘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밝힘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와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면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해당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나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9조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으면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서 주관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를 때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 내용을 과장, 관서의 장, 시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 계획) ①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으면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과장, 의회사무국과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정투자·융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과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 경리관과 지출원,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 때문에 추가되거나 변경 배정이 필요하면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경리관, 지출원,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동에 재배정할 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결과를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7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예산의 변동과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해당 담당관ㆍ실ㆍ각 과의 주무팀장이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해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할 때는 별도 장부를 갖춰 두지 않는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과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과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에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이 1건에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에 추정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예산집행의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기안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제5조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국장이나 회계업무 담당과장이, 의회사무국과 제1관서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지급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의 제조·구매·수선·운반(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 그 밖의 모든 경비(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경비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나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과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과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과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이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의 집행을 회계업무담당과장이나 계약 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이나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에 연도나 분기마다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보다 뚜렷이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감소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애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는 경리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장·관서의 연 1회 지출내용에 대한 예산 집행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예산의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경리관, 지출원, 세정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용이 필요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하면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했을 때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필요로 할 때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으면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5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를 징수결의서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징수결정을 취소·경정하였거나 결손처분(별지 제26호서식부터 제31서식까지)을 하였을 때는 제3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 마감기한까지 수입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 날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납입고지서는 기간 만료의 다음 날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와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의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준용

2. 납입고지서(별지 제36호서식과 별지 제37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이나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7호서식과 별지 제38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9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내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와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낼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납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는 현금영수부(별지 제4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입일계표(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납금, 일상경비,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할 때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이름으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때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에 따라 출납마감기한이 지나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 반환) ① 잘못 낸 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되면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50호서식과 별지 제51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하면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내기 전날이면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낸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 징수부를 사용할 때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 총괄부(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과 반환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충주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개별법령과 조례가 없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49조(자금수급 계획) ①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각 과장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과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본청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와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의 과장, 지출원, 시 금고와 시 금고 지출대행점,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본청의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할 때는 시 금고에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60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의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자금배정 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의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61호서식)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과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이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때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할 때,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의 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수행하는 지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출금액 및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행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과 지급 대상자별(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와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지급 대상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을 때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1. 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의금·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뜻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2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는 지급 대상자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서 쓸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때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나 계약에 따라 뺄 금액이 있으면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차감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서를 발행한다. 다만, 지출부에는 총 지출액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 명령하는 날에 낼 때는 계좌 입금명령으로 하며, 지급 명령하는 날에 내지 않을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않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을 때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한 세액을 낼 때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담당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 명세서를 붙여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 기간 보관 후 낼 때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 입금 방식으로 내야 한다.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3호서식)에 정리하고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 대상자의 영수인) ① 지급 대상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개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단서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할 때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7조(지출결의서의 작성과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과 집합 지급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2개 이상의 과목이나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동시에 내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전년도 지출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나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75호서식)이나 제53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지급할 때는 지급 대상자가 자치단체면 송금통지서(별지 제7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74호서식)이나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를 받은 지급 대상자가 이를 잃어버려 없어지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는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나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어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려 없어졌으면 시 금고·시 금고 지출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기간을 지나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나 지급통지서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 년도 반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이 배정된 예산을 법 제72조와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내주고 집행할 때는 회계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77호서식)를 보내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 일상경비를 내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 전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1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자금을 대체하거나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7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 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내줄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내줄 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 품의 한계는 제21조를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하는 일상경비는 해당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 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지난번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79호서식)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미리 지급한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는 금융기관을 시 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은 제54조에 따라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로 시행한다. 다만, 시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할 때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 관직이 지정된 때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그 밖의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가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7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영 제98조에 따른 도급경비 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이나 도급관서의 장이 필요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이나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장에게 내줄 때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과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81호서식)에 기재하고 지급 대상자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말의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사들인 것일지라도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물품으로 안 본다.

제70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둔다.

② 각 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는 납입고지서와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이나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할 때는 세입으로 내야 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초과 집행승인을 요청(별지 제129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을 승인(별지 제130호서식)할 때에는 승인내용을 세정업무 담당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때는 제50조에 따른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72조에 따른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보내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았으면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월말마다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31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수입결의서와 대체지출결의서에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이나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연도와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금액을 뺀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할 때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를 갖춰 두고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낼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8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내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낼 때는 별지 제83-1호서식에 따라 낼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낸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8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시 공금 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줄 수 있다. 이때 출납원은 즉시 시 공금 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된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9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과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을 때는 반환청구서(별지 제85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 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과 제1관서는 회계과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내야 할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8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할 때에 세부내용을 원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인다.

제81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과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내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되면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때는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때는 사용내용과 함께 즉시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준용기준)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은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4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과 반환을 할 때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나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입에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내준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맨 끝에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에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 공금 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때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는 현금출납부(별지 제8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써넣어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나 시 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납원이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와 보관용기의 검사를 본청, 제1관서는 회계 주무과장이,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3조(검사의 참관) 제92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94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2조와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는 검사서(별지 제89호서식)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해당 출납원이나 참관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매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 해당 출납원, 참관자가 서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5조(겸인 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아울러 맡아보면 공금의 검사도 맡아 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 보고) 출납원이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은 세정담당과장, 그 밖의 사항은 회계담당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분실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시장은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에 따라 인계할 때는 인계 전날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써넣고 인계·인수자가 서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붙인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9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 서류의 목록을 각 3매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관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와 장부·증명서류의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마쳤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서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매씩 보존하고 1매는 인계보고서(별지 제9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소관사무 외 전부나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한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시 금고, 시 금고 수납대행점, 시 금고 지출대행점

2. 시 금고 : 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 금고 수납대행점과 시 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이나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 금고 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우편관서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과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시 공금 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과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와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시 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 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 금고,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시, 시 금고,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과 휴일은 시의 업무시간과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사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 연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지출원·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신고(별지 제92호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인감을 징수관·지출원·출납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시 금고가 갖춰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9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

② 시 금고 지출대행점과 시 공금 지급대행점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9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

③ 시 금고 수납대행점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 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 금고에서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것으로 납부의무자나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할 때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와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수납처리와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는 해당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받았을 때는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 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9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송금지급 절차)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송금하거나 계좌 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4조(집합지급 명령)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는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준한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들어맞지 않은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이 망가져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100호서식)의 합계 금액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

5. 지급명령에 도장을 찍은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썼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도장을 잘 못 찍어 다시 찍었거나 금액 외를 바로 고친 것으로 고친 후 도장을 찍은 것은 그렇지 않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시 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마련하여 갖추어 둔 출납원의 도장과 통지서에 찍힌 도장이 다른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도장을 찍은 지급 대상자의 도장과 영수도장이 다른 경우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서 중 출납마감기한까지 지급 대상자의 현금청구가 없으면 지급명령통지서에 미청구의 도장을 찍어서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금액, 연도, 과목, 지급 대상자의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이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를 하였을 때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2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시 금고는 징수관이나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이나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과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06호서식)는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계약 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체결하여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107호서식)이나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8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때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6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64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5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삭제 2011. 4. 6〉

제126조(계약실적 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109호서식)을 연도마감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회계업무 담당국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 담당국장은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검사나 검수자의 지정과 참관) ① 물건을 사들이거나 그 밖의 검사나 검수(별지 제110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과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10호서식부터 별지 제112호서식까지)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제조와 용역은 경리관이 주관 국, 과장에게 검사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공무원은 필요하면 참관할 수 있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경리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8조(두서 금액의 표시) 문서와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와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 일부분만을 고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와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정정·삽입하거나 삭제할 때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후 우측이나 윗자리에 고쳐 쓰거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의 두서 금액은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수정, 삽입,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30조(증명 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이나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명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때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113호서식)임을 표시하고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매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 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31조(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상 자필서명은 서명하여 도장을 찍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바꿀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이나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백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바꿀 수 있다.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낸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출납마감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14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는 관계 징수관들이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할 때는 출납마감일 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는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된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 연도와 과목경정은 제74조의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 말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1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 금고나 시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103호서식)를 붙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17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18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출납의 보고서나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끝에 각자의 담당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담당기간을 명백히 밝힐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 마감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19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주관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우선 먼저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 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18>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과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144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2호서식)

2. 징수 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2호서식)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20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21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6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과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라 시의 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의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1호서식)로 갈음하고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8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2호서식)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22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8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3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별지 제123호서식)로써 두루 쓸 수 있다.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4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5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7호서식)

제152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 외의 것이 필요할 때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게 할 수 있다.

제154조(장부 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 세입세출결의서나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에 찾아보기를 붙인다.

2. 각 칸에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써넣지 않는다.

3. 매월 말의 계가 2개월 이상에 걸칠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 란에 써넣을 금액이 없으면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칸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이나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칸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5조(증명서류와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6조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② 회계 관계공무원과 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지출서식을 영 제89의 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회계 관계공무원은 전산 입력 자료가 훼손·손실·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5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렇지 않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26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8조(채권관리 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에는 채권관리관부에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발생소멸과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2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8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는 제146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는 시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과 회계직의 업무처리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청의 예를 따른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 이외의 예산, 결산과 회계는 법과 영,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이 일치하는 것은 국가의 예를 따른다.

제164조(공기업 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과 재무사무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무회계규칙」 과 「중원군재무회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5. 18 규칙 제 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11 규칙 제 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7. 5 규칙 제 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13 규칙 제 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7 규칙 제 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30 규칙 제 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9 규칙 제 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규칙 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 규칙 제 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6 규칙 제 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규칙 제 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5 규칙 제 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12. 31 규칙 제 3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 2. 28 규칙 제 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규칙 제 35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5 규칙 제 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6 규칙 제 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0 규칙 제 49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자체감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5 규칙 제 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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