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와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당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분노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