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1.11. 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822호, 2011.11.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제4조 (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1.4.>

제5조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②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및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1.4.>

1. 영 제74조제1호가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2. 영 제74조제1호나목에서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4. 영 제74조제1호다목에서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영 제74조제1호바목에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및 작성·보관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가.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의 시설로서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및 주택 임차비용을 해당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본조 개정 2011.11.4.>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강북구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4.>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제9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개정 2005.7.13.>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팀장 <개정 2005.7.13., 2011.11.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5.7.13.>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치수방재과 재난관리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7.13.>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2. 18 조례 제5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4조

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

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제10조

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9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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