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 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라 군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연천군 수도급수 조례」및「연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 위원회의 위원은「연천군 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일반소비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