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시행 2011. 4.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919호, 2011.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7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운영의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9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 경연, 교육·훈련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서 및 팀이 수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창장 등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뚜렷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 표창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봉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회 관리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

제18조(표창사실확인) 표창장·상장·감사장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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