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시행 1995. 1. 7.]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01호, 1995. 1. 7.]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

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

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

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

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

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에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

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

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

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와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

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호(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호(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湛?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시 공영개발사업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이 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

진을 타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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