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호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자치경찰 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4)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에 의하여 위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계절별 특수성 고려
2. 상호 중복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증대
(2)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사무분담 및 수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2.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점 활동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치경찰은 치안수요, 인력, 보유장비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정한다.
4. 사무수행 현장에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이 상호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응원한다.
5.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상호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치안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치경찰단장으로 한다.
②치안행정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치안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사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치안행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⑥치안행정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안행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법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제3호를 제외하고는 치안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치경찰공무원은 근무형태에 따른 기본 휴대장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120조에 규정된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통계자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를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 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안전표지 및 횡단보도·차로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중요행사·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