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70호, 2013.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아동급식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4. 교사

5. 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 개의(開議)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공포 후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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