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3. 2.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901호, 2013. 2.15.]

부 칙(조례 제1789호) 부 칙(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 된 공립보육 시설과 그 시설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