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3. 3.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64호, 2013.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

제3조(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6호, 1998.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438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64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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