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6호, 1998.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438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