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불금의 상환독촉 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수입금을 납부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는 기금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1 조례 제0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05.13 조례 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