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3. 6. 5.]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113호, 2013.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2013.6.5 조례 제2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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