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5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