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시행 2010.12.3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017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중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5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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